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인터넷 해외 판매사이트에 의한 불법 유사 건강기능식품으로 인한 사전피해 예방차원에서 기획단속을 실시한 결과, 불법 유사건강식품 등 85개 제품을 적발하고 이를 판매한 불법판매사이트를 공개하여 소비자들로 하여금 구입 시 주의와 확인을 당부했다.

이들 업소는 해외 불법 유사건강기능식품 등을 국내·외 서버를 두고 한글로 된 인터넷 웹 사이트로 운영하며 정력제, 성기능강화제품 등으로 광고하여 국내소비자가 요청하면 해외쇼핑몰에서 직접 소비자에게 전자상거래 형태로 특급탁송 및 국제우편물로 우송하는 등 거래하면서, 국내법 적용과 단속의 어려운 점을 이용하여 위해물질 성분 함유제품 등을 탁송·우송·판매 등 하다 적발 됐다.

이번 기획단속한 결과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인 유해물질 함유하거나, 표시제품 을 정력제, 성기능강화제품 등으로 판매(제품명 : 파워엑스(Power-X) 등 24개 제품) , 중추신경계를 흥분시켜 주로 최음제로 사용되고 국내에서는 의약품용도로만 사용되는 원료로서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요힘빈, 이카린이 함유되었거나, 표시제품 판매(제품명 : 익스텐지(Extenze)등 60개 제품) , 항우울증 치료 전문의약품으로 건강기능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풀루옥세틴 원료 함유제품 판매(제품명 : 슈즈러 화분추출물제품 1개 제품)  등 이다.

한편 식약청은 국내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이번에 위반되어 단속된 해외불법사이트에 대한 정보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통보하여 인터넷 국내접속 차단 및 제재요청 등의 관리를 강화 한다고 밝혔다.

또한 동 제품 등은 소비자피해 보상의 어려움이 있으므로 제품구 입 시 정확한 정보는 물론 정상적으로 수입신고 된 제품인지여부 를 확인하고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하였으며, 아울러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http://www.kfda.go.kr) 알림마당 언론홍보자료에 “인터넷 유사(불법) 건강기능식품 위반업소 현황”이 공개되어 있으므로, 소비자가 제품을 구입하기전 불법제품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구입할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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