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010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마련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2009년 제2회 소비자정책위원회를 개최해 소비자 이익을 저해하는 법령 21개 개선과제를 확정하고, ‘2010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시행계획에 따르면, 소비자 이익을 저해하는 사안에 대한 개선과제가 추진된다. 소비자에게 불편을 주거나 선택권을 제한하는 등 소비자 편익을 해치는 법령·제도를 소비자후생 관점에서 개선하는 방식이다.

이미 총 21개 과제의 개선방안에 대해 관계부처와 합의했으며 과제별로 내년 중에 추진을 완료할 예정이다. 2개과제는 2011년까지 완료한다.

▲ 섬유제품 알러지성 염료함유량 안전기준 마련 = 주요 개선 사례는 △상수도요금의 연체료를 3%에서 2%수준으로 하향조정, 상수도 공급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소비자피해에 대한 보상규정을 표준조례안에 반영 △상·하수도 요금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표준조례안에 반영 △의료기관 평가결과를 소비자가 알기쉽게 정리하여 복지부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 의료기관 선택정보 제공방식 개선 △현재 안전기준이 없는 섬유제품의 알러지성 염료함유량, 곰팡이 제거제, 슬라이딩 자동문에 대한 안전기준 마련 등이다.

CATV에 한해 방송광고가 허용된 먹는샘물에 대해 우선 위성방송, IPTV, DMB광고를 허용하고 향후 수돗물 병입판매와 연계해 지상파 TV광고도 허용 할 예정이다.

내년에는 또 금융·의료·통신 등 정보 비대칭성이 심한 분야에서의 소비자 피해구제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관계법령에서 사적구제장치를 도입·보완하는 방안 추진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상품설명의무 및 적합성원칙 도입, 입증책임 전환 및 손해액 추정 제도 도입 등이 해당된다.

▲ 소비자 안전 강화…피해구제 신속·원활화 = 소비자정책위원회는 2010년에는 소비자 안전을 강화하고, 소비자시각에 입각한 정책 수립·집행, 책임있는 소비활동 진작, 정보제공 구축기반 강화, 피해구제의 신속·원활화 등을 중점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소비자 안전 강화를 위해서는 안전기준 정비 및 취약계층의 안전 확보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지경부는 전자담배 등 안전기준이 없거나 전기장판, 유아용 놀이매트 등 안전기준이 미흡한 품목에 대해 안전기준을 보완·강화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어린이 기호식품에 포함된 영양성분의 함량을 색상·모양으로 표시하는 방법에 관한 고시 제정한다. 농식품부는 수입쇠고기 유통이력관리시스템 시행, 농축산물 안전성 검사 물량 확대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안심할 수 있는 먹거리 제공하게 된다.

소비자 시각에서 정책을 수립·집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조성된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전국 단일전화번호의 소비자상담센터 구축을 통해 양질의 상담 제공 및 소비자의 생생한 상담내용을 축적·관리하여 정책수립 및 집행에 반영하게 된다.

품목별·유형별로 모든 사례를 포괄하는 종합 DB를 축적하고 소비자 피해정보를 실시간으로 분석·제공하여 신속한 정책대응 체계도 마련된다.

▲ 허위·과장 분양광고 조기대응 시스템 확보 = 소비자가 정책수립 및 집행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제도 도입 및 확대 운영된다. 공정위는 전국적 모니터 요원을 통해 부동산·상가 등의 허위·과장 분양광고에 대한 조기대응 시스템 확보할 예정이다.

그 밖에 식양청은 식품의약품 안전 모니터단을 확대 운영하고, 농식품부는 명예축산물 위생감시원 제도 확대운영한다. 식양청은 또 소비자의료기기 감시원 제도를 새로 도입한다.

아울러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책임있는 소비활동을 진작하기로 했다. 미래의 녹색성장 기반구축을 위해 소비자가 환경, 에너지 등 폭넓은 사회적 가치까지 고려하는 책임있는 소비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예정이다.

▲ 에너지 효율 등 녹색정보 제공…올바른 소비 유도 = 이를 위해 공정위는 에너지 효율, 탄소배출량 등 녹색항목에 대한 비교정보를 제공해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 유도하게 된다. 또 저탄소 상품, 유기농 상품 등 녹색상품임을 강조하는 표시·광고시 CO2배출량, 유기농법 등 녹색관련 중요정보의 제공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소비자정책위원회 또 정보제공 강화를 통해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각 기관별로 산재해 있는 소비자정보를 원스톱으로 검색·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소비자종합정보망 구축을 2011년까지 완료한다. 정보망에서는 공정위, 소비자원, 금감원·식약청 등 각 기관이 생산한 소비자관련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 생활필수품 품목별·유통업체별 가격 정보 제공 = 소비자원은 소비자선택권 제고와 업체간 경쟁활성화를 위해 구입빈도가 높고 지출비중이 큰 생활필수품에 대한 품목별·지역별·유통업체별 가격을 주 1회 정기적(www.price.tgate.or.kr)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그밖에 소비자원은 국내외 가격차 조사하거, 지경부는 온라인 쇼핑몰과 제품안전포탈시스템을 연계한 제품안전정보 실시간 제공 등 추진한다.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소비자가 손쉽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강화하기로 했다. 소액·다수의 소비자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분쟁조정을 활성화한다.

이를 위해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다수 소비자의 피해가 명백한 카르텔 등 법위반 사건에 대해 공정위 시정조치와 소비자원의 집단분쟁조정을 연계한다. 현재 8개 대형병원의 특진비 부당징수에 대해 현재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해 조정 중이다.

▲ 분쟁조정절차 간소화 소회의제도 운영 = 공정위는 또 분쟁조정이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분쟁조정절차를 간소화한 소회의제도를 도입·운영하게 된다.

금융위는 금융분쟁조정을 회피하기 위한 소송제기 현황 및 결과를 정례적으로 공표하고 소제기율·패소율이 높은 회사에 대한 불이익 부과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2010년 소비자정책 비전으로 ‘실질적인 소비자주권의 실현’을 설정하고, 소비자안전의 강화, 환경변화에 대응한 맞춤형 소비자정책 등 6대 중점과제를 집중 추진하기로 했다.

6대 중점 과제는 ▲소비자안전의 강화 ▲거래의 공정화 및 적정화 ▲소비자 교육 및 정보제공의 촉진 ▲소비자 피해의 신속·원활한 구제 ▲소비자시책 추진의 효율화 ▲환경변화에 대응한 맞춤형 소비자정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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