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식품위생 업소의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2010년도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신청은 연중(1월~12월) 실시되며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 등록증 사본 등을 갖춰 구·군 환경위생과로 신청하면 된다. 융자금은 총 6억원, 융자조건은 연리 2년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이다.

융자대상은 위생관리시설을 개선 확충코자 하거나 영업에 필요한 기계, 설비 등을 설치, 보유하고자 하는 영업자 등이다. 한도액은 식품·제조가공업소 등 5000만원 이내, 식품·접객업소 등 3000만원 이내이며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HACCP)는 2억원까지 융자가 가능하다.

융자취급 은행은 경남은행 전 영업점이다.

울산시는 올해는 재정조기집행 계획에 따라 상반기 중에 융자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 시와 각 구·군에 상담센터를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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