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늦게 소급가입 희망 심사청구 사례 늘어

최근 뒤늦게 국민연금에 가입하려는 이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09년 국민연금심사청구에서 결정된 707건 중 10%에 해당하는 73건이 60세가 넘어서 국민연금에 가입하거나, 밀린 보험료를 납부하고 연금 타기를 희망하는 내용에 관한 것으로 조사됐다.

예전에는 주로 국민연금 강제가입 및 보험료 부과 등에 불만을 가지고 이를 취소해 달라는 심사청구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새로 가입을 희망하는 사례들이 늘고 있는 것이다.

공단은 “통계청의 노후준비조사 결과에서도 국민연금이 최초로 노후를 준비하는 1순위 수단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국민연금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있음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공단은 그러나 “이렇듯 노후준비의 기본수단으로 국민연금을 첫 번째로 꼽고 있지만,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젊어서부터 하지 않으면 노후에 연금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간과하는 가입자들이 많다”며 연금 가입과 관련한 몇가지 주의사항을 당부했다.

먼저, 소득파악이 안 되는 영세사업장이나 일용직 등에 종사하는 경우 본인 스스로 가입신고를 해야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전업주부 등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 이들은 임의가입 신청을 해야 한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미납하면 부과된 때로부터 3년이 지나서는 징수권이 소멸돼 그 이후에는 납부하고자 해도 납부할 수 없다. 따라서 제때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해야 한다.

60세가 되었으나 연금 수급을 위한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 60세 이후까지 계속 가입하려면 반드시 60세가 되기 전에 가입신청을 해야 한다.

공단은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젊어서부터 미리미리 가입해 60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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