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구매 방해·가격담합 등 집중 감시

공정거래위원회는 본격적인 교복 구매시즌을 앞두고, 교복 제조업체 및 대리점들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사전 감시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학생들이 구매를 선호하는 주요 브랜드 교복 제조업체 및 대리점들의 판매가격 담합행위 및 판매과정에서 나타나는 각종 불공정거래행위를 집중 감시할 계획이다.

또 교복 공동구매 진행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공동구매 방해행위를 철저히 감시하여 공동구매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교복을 공동구매할 경우, 개별구매보다는 30% 이상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으나, 사업자들은 이를 회피하기 위한 불공정거래행위를 할 가능성이 있다.

공동구매에 불참하기로 담합한 행위나 공동구매 낙찰업체에 대한 사업활동 방해행위 등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등 엄중제재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제조업체나 총판 등의 대리점에 대한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나 허위·과장 광고행위에 대해서도 감시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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