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지난 19일 하남시 그린벨트 지역내 축사 규제로 인한 중소기업의 애로를 청취하기 위하여 하남시에 위치한 중소기업을 방문했다.

이날 이현재 전 중소기업청장을 비롯해 하남·광주 상공회의소 백남홍 회장, 하남시 기업인협의회 최성재 회장, 남양주 상공회의소 김준택 회장, (주)에스지에스코리아 박인철 대표이사 등 12명이 동행했다.

하남시는 행정구역의 85.7%가 개발제한구역으로 하남시 주민들은 농업, 축산업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였지만, 2002년 이후 환경 오염 문제로 축사의 허가를 중단하였으며, 가축사육제한조례(2002. 1 가축사육제한조례실시)가 제정되면서 가축 사육도 원천적으로 금지됐다.

이는 현실적으로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제약하는 결과를 낳았으며, 결국 축사 소유주는 소득보존을 위하여 물류 창고 및 사무실 등으로 용도 변경하여 임대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그린벨트 지역 내 총 4,119개 건축물 중 축사를 창고, 작업장, 심지어 사무실로 용도 변경 된 것이 총 2,094건으로 나타났으며, 2003년 이후 현재까지 축사의 용도 변경으로 인해 총 493건이 적발되어 전체 약 69억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었다.

특히, 그린벨트 내 소재한 창고에 대해 용도변경 이후 매년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되고 있어 이로 인한 중소기업의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업체 당 평균 이행강제금 부담금은 연간 1,400만원으로 추정된다.

하남시의 축사규제의 문제점은 환경오염으로 그린벨트 내 축사 사용이 불가능 하며, 1999년부터 2001년까지 인허가 된 축사도 가축사육제한조례제정으로 가축사육도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6월 30일 민관합동 규제개혁추진단에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18조』 개정을 건의하였으며, 향후 관련 정부 부처에도 건의할 예정이다.

특히, 현재 축사를 농수산물 보관 창고로만 용도변경이 허가 되므로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18조』개정으로 농수산물뿐만 아니라 공산품의 보관 창고로도 용도변경이 가능하도록 개정 요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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