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 및 2011년도 예산안 등 처리, 28일간의 일정 마무리

보성군의회(의장 선병진)는 지난 11월 25일부터 28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한 제175회 제2차 정례회를 12월 22일 폐회했다.

이번 정례회에는 행정사무감사, 내년도 예산안 및 2010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심사, 5건의 각종 조례안 심사 및 행정사무감사결과와 지역개발사업점검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각각 채택하는 등 금년도의 결산과 내년을 설계하는 중요한 회기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다.

제2차 정례회 회기동안 주요활동상황은 다음과 같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11월 29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군정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이중 82건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하고 빠른 시일 내에 조치 이행토록 집행부에 통보했다.

◇내년도 예산안 및 2010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심사 및 의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집행부가 제출한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중 246백만원을 삭감하여 3,022억원(일반 2,858억원, 특별 164억원)을, 2010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또한 3,330억원(일반 3,061억원, 특별 269억원)을 각각 가결하였다.

◇각종 의안 심사

의안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수연)는 집행부가 제출한 보성군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각각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특히, 남해안 남중권 9개 자치단체(전남 5, 경남 4)의 화합과 교류 및 공동번영을 위한 남해안 남중권 발전협의회 규약안 또한 원안가결하였으며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중 농어촌 공공도서관 신축사업을 제외한 3건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보류시켰다.

※의안처리현황
- 남해안 남중권발전협의회 규약안
- 보성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조례안
- 보성군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보성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보성군 체육시설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2010년도 지역개발사업 점검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

지역개발사업점검 특별위원회는 지난 제174회 임시회 때 11일간의 일정으로 활동한 지역개발 및 소득사업 전반에 대하여 101개 사업장을 점검한 활동결과를 채택, 보완조치 사업장 39개소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 조치결과를 제출토록 하였다.

한편, 보성군의회는 오는 12월 27일 제176회 임시회를 열어 이번 정례회시 보류된 2건의 안건과 집행부가 제출한 보성군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외 4건의 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의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