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조성욱 의원(한나라당, 용인)은 「경기도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보조금 지원 조례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2011년 2월 5일부터 시행되는 「악취방지법」개정으로 인해 악취민원사업장이 개별사업장으로 신고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장에 시설설치 및 개선 사업비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에 보조금을 지원받지 않은 사업장과 방지시설을 교체 설치한지 3년 이상이 경과한 사업장 등이다. 지원 비용은 전체사업비 중 도비 30%, 시․군비 30%에 해당하며 사업장은 40%를 부담해야 한다.

현행 조례는 악취관리지역에 소재한 사업장에 한하여 지원하고 있어 악취관리지역외의 사업장 악취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2009년 기준 경기도 악취 민원은 총 1,462건이 발생하여, 이 중 1,173건이 악취관리지역외에서 접수되었다. 따라서 조례가 통과(2011년 2월 예정)되면 악취관리지역외의 사업장까지 시설 설치 및 개선 지원비용이 확대되어 악취 민원발생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성욱 의원은 “악취관리지역은 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사업비의 지원으로 인해 악취발생 민원이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악취관리지역외의 사업장에도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이번 조례안을 마련하였으며, 1월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안을 접수할 계획이며, 향후 조례가 실행되며 경기도내 악취발생이 저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조례 개정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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