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환자의 동의하에 요양급여기준 초과 사항에 대한 진료 허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하균 의원 대표발의)’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그동안 건강보험법령상의 한계로 인해 임의비급여의 원인이 마치 의료인에게 있는 것처럼 오도되어 환자와 의사간의 신뢰가 무너졌었다”며 “동 법안의 조속한 개정을 통해 임의비급여 문제 및 의료인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기를 희망한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의협은 그동안 현행 건강보험법의 급여체계가 Negative system인데다가 재정을 감안한 급여기준으로 통제되고 있어 불가피하게 임의비급여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환자의 선택권 보장 및 소신진료 환경 조성을 위해 Positive system으로 급여체계를 변경하여 급여기준 초과 진료 허용을 계속 주장해왔다.

이와 관련 최근 서울고등법원에서 ‘가톨릭대 성모병원 임의비급여 행정처분 사건’은 의사가 환자 동의하에 요양급여기준을 초과한 의료행위를 선택했다면 임의비급여로 볼 수 없다고 판결(2010.11.11)함에 따라, 임의비급여는 의사 임의의 판단에서 이뤄진 탈법행위가 아니라 현행 건강보험 체계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문제라는 것이 명백히 밝혀지기도 하였다.

의협은 “이렇듯 임의비급여에 대한 정당한 법률적 판단에 이어, 국회에서 임의비급여 문제 해결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법률안이 조속히 발의된 것에 대해 환영하며, 동 법안 개정을 통해 임의비급여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문정림 의협 대변인은 “그동안 임의비급여 문제로 의사의 소신진료가 저해되고 환자와의 갈등이 유발됐지만, 동 법안으로 인해 환자의 선택권이 보장되고 의사와 환자간의 신뢰 속에 소신진료가 보장되는 의료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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