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일보=최예찬 기자】광주시(시장 강운태)는 하절기 전력위기 극복을 위한 에너지 사용제한 조치가 6월 1일 공고됨에 따라 냉방온도 제한과 개문 냉방 영업행위에 대해 오는 11일부터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하절기 에너지사용 제한조치는 오는 11일부터 9월 21일까지이며, 주요 내용은 연간 석유 2,000톤 발열량에 해당한 2,000toe 에너지를 사용하는 건물의 냉방온도 제한과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국세청에 등록하고 영업활동을 하는 매장, 상점, 점포, 상가, 건물 등의 개문냉방영업 제한 등이다.

광주시 관내 연간 2,000toe이상 에너지 다소비 건물은 공장, 공동주택,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등을 제외한 광주신세계, 롯데 쇼핑 광주점 등 대형판매시설 등 13개소이며, 이들 해당 사업장은 판매시설의 경우 냉방온도 25℃, 기타 시설은 26℃ 이상으로 실내 평균온도를 유지해야 한다.

또한 개문 냉방영업행위 단속대상은 냉방기를 가동하면서 단순히 문을 열고 영업하는 행위, 자동문의 전원을 차단하고 출입문을 개방하는 행위, 수동문을 받침대나 로프 등으로 고정시켜 놓고 영업하는 행위, 출입문을 철거한 상태로 영업하는 행위 등이다.

광주시는 6월 한달 동안은 에너지사용 제한 안내 및 계도를 병행하고, 상습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경고장을 발부한다. 한편, 7월부터는 위반업소에 대해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 부과와 함께 위반사실을 언론에 공표할 예정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단속에 의한 강제적인 에너지 절약보다는 자율적인 참여와 성숙한 광주시민 정신을 발휘해 폭염이 예상되는 올 여름철 정전 없이 국가적인 전력 부족사태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최예찬 기자 betes@icounci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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