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일보=신선경 기자】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고우현)는 주택에 소화기구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를 의무화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경상북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 조례안’을 14일 제255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할 예정이다.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곽광섭(고령,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상북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 조례안’은 상위법인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8월 4일 개정됨에 따라 주택에도 소화기구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도록 의무화 되었다.

또한 주택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하여는 시․도 조례로 위임됨에 따라 금번에 제정하게 된 것으로 주요 골자로는 주택화재 예방과 도민의 자율적 안전관리를 위해 주택 소방시설에 대한 홍보 및 안내 등의 시책을 추진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자력설치가 곤란하거나, 화재 시 피난의 어려움으로 인해 인명피해 발생의 우려가 높은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비를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종류를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로 규정하였으며, 설치기준은 소화기의 경우 층별 또는 세대별 1개 이상, 단독경보형감지기의 경우 구획된 방과 거실마다 설치하도록 하였다.

내년부터 국비예산과 도비를 매칭하여 우선적으로 도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54,934가구에 대하여 2017년까지 38억4천5백만원을 투입하여 소방시설을 무상설치 지원 할 계획이며, 그 외 독거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정에 대하여도 계속적으로 재원을 조달하여 사회적 약자에 대한 무상설치 사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우리 도의 경우 최근 3년 간 주택화재에 대한 누적통계를 보면 전체 화재 9,468건 중 주택화재가 2,256건으로 24%를 차지하고 있으나, 전체 사망자 86명 중 주택화재 사망자가 41명으로 48%를 차지하는 등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매우 큰 실정이었으나 금번 조례 제정에 따라 앞으로 주택화재에 따른 인명피해가 현격히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신선경 기자 sk@sm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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