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예방·자활사업 활성화 등 조례안 가결

【의회일보=신선경 기자】충청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위원장 심기보)는 14일 제2차 회의를 열고 ‘충청북도 진폐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 4건을 원안 가결했다.

강현삼 의원이 발의한 진폐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도내 진폐근로자의 건강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진폐로 추정되지만 산재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한 지원 대책을 추진토록 하려는 것이다. 주요내용으로 진폐근로자의 건강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한 시행 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였고, 지원대상사업으로 재활치료 및 생활안정 지원사업, 주거환경 개선사업, 진폐단체 운영지원사업 등을 정했다.

김도경 의원이 발의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은, 충북도 자살률이 전국 3위로 자살예방 및 자살확산 방지를 위한 위기관리 사업이 절실한 실정임에 따라, 장기적으로 자살에 대한 인식개선을 통한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여 도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정신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자살 위험에 노출된 개인의 특수환경을 고려한 사전예방 대책과 도민의 사회문화적 인식개선에 중점을 둔 자살예방정책을 마련토록 하였다.

손문규 의원이 발의한 충청북도 자활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활기금의 용도와 지원한도를 현실에 맞게 확대하여, 자활사업 실시기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자활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동 조례안 주요 내용은 자활사업 실시기관에 지원하는 기금의 용도를 종전 '사업비'에서 '임대료'까지 확대하고, 자활공동체 등에 융자하는 전세점포 임대자금의 대여한도를 종전 1억원에서 2억원까지 상향 조정하는 대신, 상환조건은 종전 5년 거치 5년 상환에서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맞게 최장 6년까지로 조정하되, 경과규정을 두어 기 융자 받은 자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대로 상환토록 했다.

심기보 의원이 발의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출산 지원시책 등을 추진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 및 CEO포럼 운영 등을 통해 출산 장려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한 것이다. 세자녀 이상 가정에 공공시설 이용 및 문화행사 등에 참여시 할인혜택을 부여하고, 종전 "출산장려의 날"을 "인구의 날"로 변경했으며, 지원대상을 "민간단체"에서 "민간단체 및 기업 등"으로 확대했고, 저출산·고령사회에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기관·기업체 CEO로 구성된 포럼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신선경 기자 sk@sm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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