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인권보호 및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

【의회일보=신선경 기자】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위원장 최병윤)는 19일 제311회 임시회기 중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를 열어 충청북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의결했다.

유완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도지사가 청소년 관련단체 등 민간의 학교폭력 예방활동과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선도·교육활동을 위한 학교폭력 예방 홍보·교육,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상담·치료, 가해학생 상담·교정, 학교폭력 실태조사, 청소년 상담기관·지역사회청소년 통합지원 체계 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토록 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행·재정적 지원 근거도 마련하고 있다.

또한, 지역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기능을 보강하여 도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수립과 자문 등 역할을 수행토록 했으며, 신고·상담을 할 수 있는 긴급전화를 지방경찰청장이 운영하는 학교폭력 관련기구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최병윤 행정문화위원장은 “우리 교육환경이 경쟁 일변도의 일등주의가 만연해짐에 따라 그 이면에서 소외받는 학생계층과 다양한 학교폭력으로 상처 받는 학생이 많다”며 “본 조례 전부개정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을 위한 지원사업을 명확히 하여 학생의 인권보호와 자라나는 청소년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는데 큰 의의를 가진다”고 말했다.
 
신선경 기자 sk@sm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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