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자활기금 운영조례 개정

【의회일보=신선경 기자】종전 1억원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었던 자활기관의 전세점포 융자금을 다음 달부터는 2억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됐다.

충청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위원장 심기보) 손문규 의원이 발의한 충청북도 자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4일 제2차 정책복지위원회에서 의결되어, 22일 열리는 본회의 통과를 남겨두고 있다.

동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현재 사업비로만 한정되어 있는 자활센터에 대한 기금 용도를 임대료까지 확대하여, 자활센터의 사무실 임대료를 자활기금에서 융자해 줄 수 있도록 했고, 현행 1억원까지만 지원해 주던 자활공동체 등의 점포 전세자금을 현실에 맞게 2억원까지 상향 조정하여 자활공동체 등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융자금 상환기간을 종전 5년 거치 5년 상환에서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맞게 최장 6년까지로 조정하여 기금 관리의 효율성을 높였으나, 현재 기금을 융자받아 사용하고 있는 기관은 종전 규정대로 상환할 수 있도록 경과규정을 두었다.

현재 도내에는 자활공동체 등 11개 사업기관에서 점포 전세자금으로 총 7억4천7백만원을 자활기금에서 융자 받아 사용하고 있다.
 
신선경 기자 sk@sm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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