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로 의원입장 조례제정 방법 등 소개

【의회일보=신선경 기자】경상북도의회(의장 이상효)는 지방분권이 현실화되고 지방자치가 정착되면서 지방의회 자치입법 기능의 중요성이 날로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방의회의 입장에서 자치법규인 조례를 제정하는 절차와 방법 등을 상세히 설명한 입법가이드북을 발간했다.

경상북도의회는 26일 의원입법 활성화를 위한 사례 중심의 입법가이드북 ‘자치조례, 무엇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발간·배포하였다. 그동안 법제처, 행정안전부 등 중앙정부가 발간한 자치법규 관련 업무편람은 있었지만 지방의회의 시각에서는 처음이라는 점에서 신선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 책에는 자치입법에 관한 기초이론에서부터 조례안을 실제 입안하고자할 때 착안하는 방법, 조문 작성 등에 이르기까지 핵심적인 내용들을 이해하기 쉽게 소개하고 있다.

특히 중요한 내용마다 간단한 용어해설과 법제처의 의견, 대법원 판례 등 관련 사례를 들어 지방의원이 의원발의 조례 등을 입안하는데 현실적인 입법가이드북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상효 의장은 “법치주의 국가에서 무형의 법치 인프라인 좋은 법령이 필요하듯이 지방자치시대에 조례 등의 자치입법이 활성화되어야만 지역발전과 도민복리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면서 “입법가이드북 초판 발간을 계기로 매년 내용을 보완하여 동료의원들에게 좋은 입법가이드북을 만들어나갈 것”임을 강조하였다.

제9대 경상북도의회 전반기동안 의원입법 발의는 모두 52건으로 제8대 경북도의회 전반기 34건, 후반기 42건보다 많아 역대 도의회 중 가장 왕성한 의원발의 입법 활동을 전개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신선경 기자 sk@sm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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