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로 의원입장 조례제정 방법 등 소개
경상북도의회는 26일 의원입법 활성화를 위한 사례 중심의 입법가이드북 ‘자치조례, 무엇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발간·배포하였다. 그동안 법제처, 행정안전부 등 중앙정부가 발간한 자치법규 관련 업무편람은 있었지만 지방의회의 시각에서는 처음이라는 점에서 신선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 책에는 자치입법에 관한 기초이론에서부터 조례안을 실제 입안하고자할 때 착안하는 방법, 조문 작성 등에 이르기까지 핵심적인 내용들을 이해하기 쉽게 소개하고 있다.
특히 중요한 내용마다 간단한 용어해설과 법제처의 의견, 대법원 판례 등 관련 사례를 들어 지방의원이 의원발의 조례 등을 입안하는데 현실적인 입법가이드북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상효 의장은 “법치주의 국가에서 무형의 법치 인프라인 좋은 법령이 필요하듯이 지방자치시대에 조례 등의 자치입법이 활성화되어야만 지역발전과 도민복리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면서 “입법가이드북 초판 발간을 계기로 매년 내용을 보완하여 동료의원들에게 좋은 입법가이드북을 만들어나갈 것”임을 강조하였다.
제9대 경상북도의회 전반기동안 의원입법 발의는 모두 52건으로 제8대 경북도의회 전반기 34건, 후반기 42건보다 많아 역대 도의회 중 가장 왕성한 의원발의 입법 활동을 전개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신선경 기자 sk@smedaily.co.kr
- Copyrights ⓒ 의회일보 (www.icouncil.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신선경 기자
sk@sm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