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용역·물품구입 대금 청구일로터 4일 단축하여 지급

청주시(한범덕 시장)는 각종 공사·용역·물품구입 대금을 4일 단축하여 지급하고 있어 민원인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는 현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에 의거 대가지급 기한을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올해부터는 3일이내 지급하도록 하여 시민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또한 입금 후에는 청구인에게 입금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민원인이 입금사항을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였다. 이밖에도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 처리를 위하여 매월 1천만원이상 수의계약 내역과 매분기 시설공사 발주 계획 자료를 작성하여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시 경리담당은 "앞으로는 투명한 회계업무 처리를 위해 신규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자체 워크숍을 개최하고, 내부 정보망에 회계 업무관련 지침 등 개정된 사항들을 수시로 게시하여 직원들이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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