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경제교통위원회는 최근 대형마트와 SSM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의무휴업일 지정과 영업시간제한이 과도하다며 소송을 내고 계속영업을 하여 골목상권과 중소상인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사태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의무휴업일 준수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 외국계 대형마트인 코스트코에서는 조례의 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무휴업일인 지난 9월 9일 영업을 재개하여 해당 구청으로부터 과태료부가처분을 받아 의견을 진술하는 기간인 9월 23일 에도 영업을 재개하여 지방정부의 법률인 조례를 무시하고 배짱영업을 강행했다.

이는 골목상권과 중소상인의 생존권을 유린하는 행태이며, 과태료에 비해 영업이익이 크다고 생각하는 극단적 이기주의로 지역 업체와 상생하려는 의지를 찾아 볼 수 없는 비도덕적인 행태이다.

권기일 경제교통위원장은 "골목상권과 중소상인의 생존권을 유린하고 지역경제에 기여하지 않는 대형유통업체에 대해서는 유관기관과 소비자 단체 등과 연대하여 해당회사에 대한 불매운동도 불사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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