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원 등에서 주로 계도, 홍보에 주력한 울산시가 금연구역 내 흡연 단속을 강화한다.

울산시는 시민의 간접흡연피해예방에 대한 인식개선과 협조 등 대시민 계도 홍보활동에 전개했으나 오는 12월 말까지 울산대공원, 달동 문화공원, 태화강 십리대밭 대숲공원 등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원 3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단속은 지난해 11월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원 등지에서 계도 및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1년이 경과한 지금 계도·홍보활동보다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실질적인 단속을 전개하여 시민들의 금연의지를 심어주기 위해 실시된다.

단속반은 공무원 2명과 기간제 금연지킴이 2명 등 2개조 4명으로 편성되어 3개 공원을 순회하면서 흡연자를 적발한다. 단속결과 적발된 흡연자에게는 과태료 2만 원이 부과된다.

울산시는 단속 첫날인 21일 오후 흡연자 2명을 현장에서 적발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적발된 흡연자 중 1명은 울산대공원 동문쪽 파고라에서 바둑을 두면서 담배를 피다가 적발됐고, 다른 1명은 달동 문화공원 매점 앞에서 흡연하다가 현장에서 적발됐다.

아울러 “흡연자는 정해진 흡연장소를 이용하거나 금연구역 외 장소에서 타인에게 간접흡연의 피해 주지 않는 ‘배려하는 흡연예절’을 지켜줄 것과 단속을 피하기 보다 건강을 위해 금연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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