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문화예술인의 재능나눔을 체계적으로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소외계층에 대한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지원규정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국내외 경제의 어려움으로 문화적 체험과 참여기회가 보족한 저소득층, 문화인프라가 취약한 농어촌 및 오지에 사는 주민들, 장애인과 노인, 다문화가정 등에 문화복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문화예술 분야의 나눔활동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경상북도 문화에술 재능나눔 활성화 조례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11월 26일 문화환경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후, 12월 7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도민의 자율적인 문화예술 재능나눔을 위한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고 재능나눔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도지사의 책무규정을 두었으며, 재능나눔 활성화를 위하여 재능나눔 관련 도민참여 및 프로그램 개발과 연구지원에 관한 사항, 재능나눔 관련 사회적기업의 발굴·육성 지원, 공공문화시설의 재능나눔 공간 확보 및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재능나눔 활성화 사업을 문화예술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기획경제위원회 김말분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예술진흥 시책 강구와 적극적인 추진을 촉구하고 문화예술단체 활동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것”이라고 강조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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