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도내 식품제조·가공업소와 음식점 중 시설환경이 열악한 업소에 대하여 시설개선을 위한 식품진흥기금 융자금 30억원을 연리2%의 장기 저리로 융자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도내 식품제조·가공업소와 식품접객업소 중에서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을 수리·개조 또는 보수를 위해 자금을 필요로 하는 영업주이며 시·군청 위생 부서에 신청하면 도와 협약을 맺은 농협을 통해 지원된다.

지원기준은 HACCP 적용업소의 경우 5억원, 식품제조·가공업소 2억원, 식품접객업소 5천만원, 화장실개선사업 1천만원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상환 조건은 융자금 1억원 이상의 경우 2년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1억원 이하는 1년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이다.

경북도에서는 담보부족으로 융자에 어려움을 겪는 업소의 자금 부담을 최소화 하기위해 3천만원 이하의 경우 경북신용보증재단을 연계하여 신속하고 편리하게 융자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12월 현재 37건에 25억원을 융자했다.

다만, 휴·폐업중인 업소와 영업정지 1월 이상 행정처분이 종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시설개선자금을 이미 융자받고 대출금을 상환중인 자, 영업허가 및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융자목적 외 사용 및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융자받아 상환 조치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한다.

경상북도 윤정길 보건복지국장은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물가인상은 업소 경영수지에 악 영향이 되고, 더불어 식품 위해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어려운 시기에 위기를 기회로 활용토록 업소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을 강조하면서, 장기 저리 융자지원을 통한 시설개선은 업소 매출을 향상하고, 안전한 식품유통과 서비스 개선은 물론 개인서비스요금 안정화와 서민생활 가계 부담 최소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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