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도시공사, 엑스코, 테크노파크, 대구경북연구원 등 출자·출연 기관의 당연직 감사 폐지와 선임직 감사를 주 1회 이상 상근하도록 하고 일정금액 이상의 공사·용역·물품 구입 등에 대해서는 일상감사를 하는 등 비리발생 개연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감사시스템으로 전면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대구시는 최근 잇달아 터진 시 출자·출연기관 비리문제는 자체감사 기능이 제대로 작동됐다면 대부분 방지할 수 있었던 기본적인 문제점으로 진단하고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하게 됐다.

출자·출연기관 모두 관련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해 내부감사를 두고 해당기관의 업무와 예산회계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지만 도시공사 등 10개 출자·출연기관의 당연직 감사가 감사관으로 되어 있어 시간상 감사역할의 한계가 있었고 출자자로서 감사권자인 대구시의 강도 높은 감사를 하는 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해당기관의 관련 규정 정비 및 감사조직을 강화하는 등 실효성 있는 감사시스템이 작동할 수 있도록 강도 높은 개선대책을 요구했다.

당연직 감사는 실질적 감사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선임직 감사로 전면 교체하고 매주 상근하면서 엄정한 감사 활동을 한다.

일정금액 이상 공사·용역·물품구입 등에 대해서는 사전에 가격산정의 적정성, 발주방법의 적정성, 사업의 타당성, 낭비요인 등을 점검·심사하는 일상감사제를 도입해 회계비리의 개연성을 차단한다. 이와 병행해 외부 회계감사 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외부회계감사법인의 선임은 독립성 없이 자체적으로 결정해 피감 기관과의 동화현상으로 온정주의식 감사 등 형식적인 측면이 있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시가 주도해 선임하고 업무범위도 확대해 조직운영상의 문제점, 경영진단, 부정비리 발생가능성까지 포함해 진단하고 그 결과는 시에 보고토록 한다.

대구시 강병규 감사관은 “출자·출연기관의 감시를 위해서는 서울시와 같이 감사관실에 전담부서를 설치하든지, 상임감사제를 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만 현실적 제약으로 예산을 절감하면서 효과를 내는데 초점을 뒀다.”며 “엑스코 등 즉시 시행이 가능한 기관은 내년 1월부터 시행토록 하고 도시공사 등 관련 조례 개정이 필요한 기관은 규정개정 작업을 통해 적어도 3월까지는 추진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감사제도 개선을 통해 산하기관 감사에 대한 전문성의 한계를 극복하면서 비리 등 문제발생의 소지를 근원적으로 차단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의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