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내년 1월 2일부터 1월 31일까지 2012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1만182개소와 경유자동차 8만대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대상은 공장, 주택, 창고, 기숙사 등을 제외한 연면적 160㎡이상인 건축물과 경유사용 자동차로 2012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현황을 조사하게 되며, 내년 3월에 부과되는 2013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자료로 활용된다.

시설물은 건물의 사용, 임대, 용도, 휴·폐업, 및 개업, 2012년도 2기분 조사표상의 변동사항, 부과대상 시설물에 대한 연료 및 용수 사용현황 등을 조사한다.

특히, 납부 의무자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건물소재지를 직접 방문하여 시설물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사용여부 등을 확인하며, 경유사용 자동차는 차량등록사업소의 자동차 등록 현황을 확인한 후 휴, 폐차 여부, 사용일수 등을 조사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정부 또는 사업자가 시행하는 대기·수질개선사업 및 환경오염방지사업이나 환경기술, 정책·연구개발비 등에 지원되어 모든 국민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데 쓰이게 된다.

한편, 2012년도 2기분은 시설물 8575건 6억642만원 자동차 7만9405건 40억149만원 등 총 8만7980건 46억791만원을 부과한바 있다.

시 환경기획담당은 “정확한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조사요원들이 방문시에 시설물에 대한 수도 및 연료사용량 제시 등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의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