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흥덕구는 이달 말까지 공부상지목과 사용현황이 다른 토지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흥덕구는 관내토지 1939건을 조사대상으로 서면조사와 현지조사를 통하여 과세형태를 결정한다. 조사대상은 현재 세율이 가장 낮은 농지가 대부분으로 사용현황이 농지가 아닌데도 재산세가 농지로 부과되어 세수가 누락되고 과세형평성이 어긋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진되는 시책이다.

주택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매년 9월에 토지분 재산세가 부과되며, 주택의 부속토지는 건물과 합산평가하여 산정한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주택분 재산세가 1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7월에 일괄 부과되고 10만원 초과 시에는 산출세액을 절반씩 나누어 7월과 9월에 각각 부과되며 납세의무자는 매년 6월 1일 소유자다. 이번 조사대상 전체가 비농지로 과세될 경우 약 10억원의 세수확보가 가능하다.

흥덕구는 이번 실시하는 일제조사 외에도 착공신고를 하고 일정기간이 경과되어도 사용승인이 안된 건축물과 또 착공신고 후 사실상 착공이 이루어졌는지를 수시로 확인하여 건축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 건축물이 없는 것으로 보아 별도합산에서 제외한다.

또한 사실상 착공을 하지 않은 토지도 별도합산에서 제외되어 종합합산으로 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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