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지난 12월 건축법시행규칙 개정으로 건축물 철거·멸실의 신고대상 건축물 확대 및 건축물 철거신고 시 해체공사계획서 등을 첨부 신고하도록 규정이 강화됨에 따라 앞으로는 소규모 건축물도 사전에 철거·멸실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대상은 당초 연면적의 합계가 50㎡ 이상이면 건축물을 철거할 시에는 철거 7일 전에 철거·멸실신고 대상이었으며 그 외의 건축물을 철거할 시에는 철거 후 말소신청만 하면 가능했다.

하지만 이번 관련규정 개정으로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 대상이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건축물로 확대되면서 제출서류도 당초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서에 석면조사결과서를 첨부 신고하면 되었으나 앞으로는 해체작업의 방법 및 순서, 건설폐기물의 적치 및 반출계획, 공사현장 안전조치계획이 포함된 해체공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됐다.

한편, 석면조사결과서를 첨부해야하는 대상은 일반건축물인 경우 연면적이 50㎡ 이상, 주택 100㎡ 이상에서 일반건축물인 경우 연면적이 50㎡ 이상 주택은 200㎡ 이상으로 일부 완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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