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반려견과 그 소유자에 대한 정보를 등록·관리함으로써 반려견을 잃어버린 경우 신속하게 주인을 찾아주고, 소유자의 책임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동물등록제를 2013년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등록대상은 인구 10만 이상 시군의 주택 및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인 개이며, 소유자는 시군에서 지정한 등록대행기관에서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방법은 동물소유자의 편의와 선택권보장 차원에서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삽입,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 등록인식표 부착 세가지 중 한가지 방법을 선택한다.

등록대상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는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경고, 2차 위반 시 2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4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인식표를 부착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북도에서는 동물등록제의 원활한 시행과 안정적 정착을 위해 2013년 상반기를 계도기간으로 정하여 홍보와 계도에 중점을 두며, 하반기부터 미등록 등의 위반행위를 단속할 계획이다.

동물등록제가 제대로 정착이 되면 매년 증가하는유기동물 숫자가 크게 줄어 들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상북도 정창진 축산경영과장은 “동물등록제 시행을 계기로 반려동물 사육문화와 동물의 보호·복지 수준이 한차원 높아질 것”이라며, “동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반려견 소유자들이 등록에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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