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특별사법경찰수사팀은 학원밀집지역 및 번화가 등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해 유해업소 5곳을 적발했다.

30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1일부터 지난 25일까지 청소년 출입이 잦고 탈선 우려가 높은 편의점 및 PC방, 노래연습장 등 65곳에 대한 집중 단속을 펼쳤다.

점검결과 대부분의 사업장은 출입자의 연령을 확인하는 등 청소년 보호를 위한 조치를 이행하고 있었으나, 청소년 출입·고용 제한표시를 미 부착한 노래연습장이 적발됐다.

적발된 노래연습장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인근에 초·중학교가 있거나 청소년의 통행이 잦은 학원밀집지역에 있는 곳으로 청소년의 탈선 장소로 악용될 우려가 있음에도 청소년 출입·고용을 금지하는 표시를 하지 않았다.

시는 적발된 업소에 대해 형사처분과 함께 해당구청에 통보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병행할 예정이다.

시는 “앞으로도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해 청소년 보호조치 이행실태를 모니터링 하는 등 청소년들이 건전한 환경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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