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시장 김범일)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을 주고 있는 수성구 범어네거리 지하상가의 대구영어거리가 문을 연 지 1년여만인 지난 3월14일에 민간사업자와의 계약을 해지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는데 적절하지 못한 테마선정과 민간사업자 선정 뿐 아니라 재산관리도 부실했다는 지적이다.

대구영어거리 민간사업자는 보증금으로 5천9백만원을 보증서로 제출하였으나, 2012년 5월부터 관리비를 체납하였고 8월부터는 임대료도 납부하지 못해 2013년 3월말 현재 총 2억1천만원 정도를 체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시설관리공단에서는 2012년 6월말부터 지난 1월까지 매월 1회씩 독촉고지서만 형식적으로 발부하였고 2013.3.29일자로 법원에 점포 명도소송을 제기 할 때 까지 채권확보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사실상 1억5천만원 정도의 시민의 재산을 떼이게 될 형편이다.

특히, 시설관리공단은 체납액이 보증금을 훨씬 초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채권확보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대구시는 2012년도 세입에 6억7천만원을 과다계상 하였고 2013년에는 못 받을 것을 알면서 수입 2억5천만원을 예산에 편성하는 잘못을 보여줬다.

김원구 의원은 “애초 충분한 검토없이 대구영어거리를 조성한 것도 문제이지만 채권확보를 위한 시의적절한 노력 등 재산관리의 부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과연 개인재산이라면 이렇게 느슨할 수 있겠느냐. 대구시와 시설관리공단은 재산관리에 대한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라고 강력하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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