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예산 절감이나 세수 증대에 기여한 공무원과 시민 등을 대상으로 오는 3월 5일까지 예산성과금 신청을 접수받아 심사절차를 거쳐 5월중 예산성과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최근의 어려운 경제여건에 대응해 예산 절감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조직차원의 예산절감 노력 및 창의적인 업무개선을 이끌어 내는 한편, 일반시민 및 공무원의 자발적인 노력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 예산성과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예산성과금은 자발적인 노력으로 정원 감축, 예산의 집행방법 또는 제도개선을 통해 업무성과는 종전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그 이상으로 높이면서 경비를 적게 사용해 예산을 절약한 경우와 특별한 노력을 통해 새로운 세입원의 발굴 또는 제도개선 등으로 수입이 증대된 경우에 기여자에게 그 성과의 일부를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신청 대상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시 산하 공사·공단 임직원 및 예산낭비를 신고하거나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에 관한 제안을 제출한 일반시민 등이며,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가 발생한 기간은 2013회계연도(2013. 1. 1. ∼ 12. 31.)를 대상으로 한다.

예산성과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대상자는 오는 3월 5일까지 시 홈페이지(http://www.incheon.go.kr/) 새소식란에서 신청서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한 후 증빙자료와 신청서류를 저장한 보조기억장치(USB) 1매와 함께 시 예산담당관실을 방문해 접수하거나 우편[보낼곳 : 405-750,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구월동), 인천광역시청 예산담당관실]으로 발송(3월 5일까지 도착분에 한해 유효)하면 된다.

예산성과금은 인천시 자체심사 및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급대상자 및 지급규모가 결정되는 만큼 예산성과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대상자가 예산절약, 창의성 및 노력도 등을 입증 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 신청하여야 한다.

예산성과금 자체 심사위원회는 예산성과금 지급 타당성 등을 판단해 관련 공무원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신청하게 된다.

본 심사위원회는 기여자의 창의성, 노력의 정도, 재정개선 효과 및 파급효과 등을 심사해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 노력이 인정되는 자에게 1인당 최고 2천만원까지 지급을 결정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예산담당관실(440-2245)로 문의하거나, 인천시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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