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가 밭작물 재배농가의 소득안정 도모 및 주요 밭작물의 자급률 제고와 생산기반 유지를 위해 2014년 밭농업직불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밭직불 동계작물에 대한 직불금 신청을 오는 21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농지는 공부상 밭(田)과 겨울철 사료·식량작물을 재배하는 논(畓으)로서 지원 대상 품목 재배 농지만 해당되며, 농업경영체로 등록하고 밭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 등이 신청할 수 있다.

올해는 3개 직불금(쌀소득보전직불, 밭농업직불, 조건불리직불) 신청과 농업경영체 등록이 통합되어 해당 농가는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주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한 번만 신청하면 된다.

지원대상 품목 중 동계작물은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호밀, 마늘, 조사료(이탈리안라이그라스 등), 유채, 양파, 대파(추파), 감자(봄감자)가 해당되고, 하계작물은 조, 수수, 옥수수, 메밀, 기타잡곡(기장, 피, 율무), 콩, 팥, 녹두, 기타두류(완두, 강낭콩, 동부), 조사료(수단그라스, 귀리, 자운영, 알팔파 등), 땅콩, 참깨, 고추, 감자(가을감자), 고구마, 들깨, 대파(춘파), 쪽파가 해당된다.

겨울철 논에 재배하는 사료·식량작물은 청보리, 호밀, 이탈리안라이그라스 등 조사료,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호밀, 귀리, 콩, 팥, 녹두, 강낭콩, 동부, 완두, 조, 수수, 옥수수, 메일, 기장, 피, 율무, 감자, 고구마가 해당된다.

밭직불금 지원단가는 재배면적 1ha당 50만원이다. 충북도에서는 타직불금에 비해 밭직불금 지급액이 적다는 농가의 여론을 수용하여 국비 40만원에 지방비 10만원을 추가 지원하여 총 5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밭농업 보조금 지급대상 품목의 재배면적의 합이 1,000㎡미만인 자와 농업 외 종합소득액이 전년도 기준 3천7백만원 이상인자는 신청 할 수 없고, 농업인은 최대 4ha(160만원), 농업법인은 10ha(400만원)까지만 신청 가능하다.

충북도는 쌀소득보전직불제, 밭농업직불제 하계작물, 조건불리직불제는 6.15일까지 신청받고 있다. 신청 이후 현지조사, 토양 및 농약잔류 검사, 지급대상자 확정 등을 거쳐 12월경 밭농업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지급대상 농지가 누락되지 않도록 해당 농업인은 신청기간 내 모두 등록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하며 “충북도는 시·군 및 관련기관(농업기술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과 적극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농업인의 소득안정에 크게 기여 할 수 있도록 밭농업직불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의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