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신문 / 의회일보】충북도내에 내려졌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관련 이동제한조치가 30일 모두 해제됐다.

지난 1월말 진천에서 처음 발생한지 넉달여만으로, 종식 선언에 다름없다.

충북도 AI 방역대책본부는 이날 경기도 이천에서 발생한 AI와 관련해 음성군 삼성, 금왕, 생극 일부지역을 끝으로 충북도내에는 AI와 관련한 모든 방역대의 이동제한이 해제됐다고 밝혔다.

충북도는 도내에서 마지막으로 발생한 진천군 문백면의 거위농장과 관련해 지난 23일 진천, 청원지역의 경계지역 이동제한을 해제했다.

충북도내 전역 이동제한 해제는 지난 1월27일 진천군 이월면 종오리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 124일만이다.

그동안 충북도내에서는 AI가 발생한 농장을 중심으로 설정한 방역대 14곳, 도 경계 인접지역 방역대 4곳 등 모두 14개의 방역대가 운영돼 왔다.

이번 AI 발생으로 충북지역에서는 닭, 오리 등 가금류 180만9000마리가 살처분됐다.

이에 대한 보상금은 130억원으로 추정된다.

또 매몰비, 초소운영비 등으로 58억원이 사용됐다.

충북도는 진천 문백에서 발생 이후 추가 발생이 없었고, 도내 종오리․종계 등 99농장에 대한 일제검사와 음성군 관내 경계지역 33농가에 대한 검사결과도 모두 음성으로 판정됐으며, 5월동안 이동하는 가금류 155농가에 대한 검사결과 모두 이상 없는 것으로 나타나 도내에서는 사실상 종식단계로 판단하고 이 같은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충북도는 AI 발생농가 재입식 시험도 음성군은 29일자로 완료했으며, 진천군도 다음달 4일이면 모두 끝나게 돼 AI 발생농가도 6월이면 본격적으로 재입식이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충북도 AI 방역대책 본부는 그러나 지난달 전남 지방에서 발생한 것을 감안해 도내 19개소에서 운영하는 상황실은 다음 달까지 계속 유지할 계획이다.

또 농가에 대해서는 매일 축사 내·외부 소독과 농가 출입차량, 사람 등에 대한 차단방역에 철저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의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