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신문 / 의회일보】중국산 영지버섯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판매한 도내 영지버섯 판매업자 K씨(69세)가 충북도 민생사법경찰팀 단속에 적발됐다.

충북도 민생사법경찰팀은 2013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중국산 영지버섯 600kg을 16회에 걸쳐 1천 3백만원에 구입한 후 자신이 직접 생산한 것처럼 속여 국내 유명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판매하여 3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영지버섯 판매업자 K씨(69세)를 적발, 검찰에 송치했다.

충북도에 따르면 K씨는 국내산과 중국산 영지버섯의 식별이 어렵다는 사실을 악용해 이용객이 증가하는 인터넷 쇼핑몰을 활용, 중국산 영지버섯을 국내산으로 둔갑시키고, 충북의 청정이미지를 부각시킨 포장지를 활용하는 등 구매자들을 혼동시킨 바 있다.

또한, 범죄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자신의 토지에 영지버섯 재배시설을 만들어 놓는 등의 치밀함을 보였다.

K씨가 판매하던 인터넷 쇼핑몰은 소비자의 인지도가 높은 곳이지만, 수사과정에서 판매제품과 납품업자에 대한 관리부족, 형식적인 현지실사 절차 등의 문제점도 함께 밝혀졌다.

충청북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도민의 먹거리 안전을 위해 여름철 성수식품 등 민생사범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단속을 강화해 안전한 충북을 구현하는데 지속적으로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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