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신문】울산시가 추출식품류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시, 구·군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기간은 22일부터 10월6일까지.

대상은 농·임·축·수산물 원료사용 추출식품류(홍삼추출액, 붕어즙, 도라지즙 등) 제조업체 122개소이다.

점검사항은 △작업장, 제조시설 및 종업원 등의 위생관리 준수 여부 △식품 금지 원료 사용여부 △사용 원료명, 함량 등 표시 적정 여부 등이다.

자가품질검사 부적합 사례가 높은 인삼·홍삼음료, 액상차, 추출가공식품 50건에 대한 수거·검사도 병행된다.

울산시는 점검 결과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하고 6개월 이내 재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부정·불량식품의 유통을 근절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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