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85% 지원, 자부담 15%

【의회신문】청주시는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태풍 등 자연재해에 대비한 농작물 재해 보험료를 확대 지원한다.

최근 청주 지역에는 태풍, 폭설 등 큰 자연재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보험이 소멸성에다 보험료 자부담도 25%로 다소 높아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이 높지 않은 편이다.

이에 따라 청주시는 농가 부담을 덜고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보험료 지원 비율을 75%에서 85%(국비 50%, 지방비 35%)로 10% 확대 지원하고 있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가입 대상 품목(37개)을 1,000㎡ 이상 재배하는 농업인이면 누구나 지역 및 품목 농협에 신청할 수 있다.

작물별 가입 시기는 사과, 배 등은 내년 3월 28일까지 벼는 6월 20일까지 딸기, 토마토, 풋고추 등 시설재배 농작물은 5월 30일까지 등이며 작물별 재배시기에 맞춰 가입하면 된다.

보험에 가입한 농가는 태풍, 강풍, 우박,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 작물 피해가 발생했을 때 농가의 자기부담률을 초과한 피해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상 기후로 자연재해가 늘고 있어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은 안전한 농업 경영의 필수 사항"이라며 "보험료를 확대 지원하는 만큼 많은 농가에서 가입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청주시는 올해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258농가에 보험료 5,400여만 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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