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신문】청주시는 설을 앞두고 2월 5일부터 2월 22일까지 18일간 근로자에 대한 체불임금 해소 대책 추진 기간으로 정하고 근로자 보호에 나섰다.

시는 근로자에 대한 체불임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전 지도 및 정부 지원 제도를 홍보하고 체불임금 근로자 발생 시 노동관서와 협력 체계를 구축해 근로자 보호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체불임금 청산 대책반을 편성해 상시근로자 30인 미만의 영세 사업장을 집중 지도 관리하고 겨울방학 중 아르바이트생 최저임금 미만 지급 등을 현지 방문을 통해 임금 지급 지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또한 관내 기업체 및 산업단지 관리공단을 대상으로 체불 예방 및 체불임금 조기해소 등 협조 공문을 발송해 체불 발생 시에는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청주지사, 대한법률 구조공단 등 노동관서와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적극 대처해 가기로 했다.

체불임금 관련 각종 정부 지원 제도에는 도산기업 퇴직근로자 임금체권 보장제도, 체불근로자 생계비 대부 지원제도, 체불청산 지원사업주 융자제도, 체불근로자 무료법률 구조지원 제도, 국세환급금 권리양도를 통한 환급금 지급 등이 있다

시 관계자는 "근로자 체불 예방지도와 홍보, 노동관서와 연계한 체불임금 관련 각종 정부 제도를 안내하여 근로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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