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지원 후 사후조사 방식으로 간소화

안성시청
【의회신문】안성시는 저소득층 가정이 위기 상황에 닥쳤을 때 신청할 수 있는 긴급복지제도를 확대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긴급복지제도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비와 의료비, 주거비, 연료비, 교육비 등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지원하여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이다.

긴급복지제도의 신청자격은 소득이 최저생계비 185% 이하로, 일반재산이 대도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이하, 금융재산이 500만원 이하로 전년도에 비해 완화됐다. 또한 신청절차가 현장 확인만으로 선지원 후 심사하는 사후조사 방식으로 간소화되었다.

과거에는 담당 공무원의 위기상황 확인 시 현장 확인보다 관련 신청인의 증빙자료에 근거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신속한 선지원이 어려웠다는 점이 지적됐었다.

이에 복지부에서는 위기사유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제출이나 확인이 어려운 경우 현지확인서(사실조사서) 만으로 지원 확인이 가능하게 개선했다.

시 관계자는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경제적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적극 추진해 시민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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