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신문】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2일부터 4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긴급복지 지원대상 확대를 위해 '긴급복지지원법'(’14.12.30)이 개정됨에 따라 지자체 재량 강화 등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그 밖에 소득기준 완화 등의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정보→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4월 11일까지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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