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신문】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정비 추진계획’을 마련, 지방의회와 협업해 조례 20년만에 대대적으로 정비한다고 밝혔다.

지난 1995년 민선 지방자치 실시 이후 지방분권 확대, 권한이양 등으로 자치법규가 꾸준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상위법령에 맞지 않거나 기능을 상실한 자치법규의 체계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그간 정부의 규제개혁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개선 노력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제 때 반영되지 못하거나 숨은 규제로 인해 지역 현장에서 체감되지 못하고 있어 조례 등 자치법규의 적절한 입안과 정비를 위한 정부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체계 마련이 꼭 필요한 시점이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2월 정부 3.0 차원의 종합적인 자치법규 정비체계를 구축하고 향후 자치법규 입안·정비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자부가 3일 시·도에 통보한 정비계획에는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조례, 상위법령 위반 조례,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신설 조례, 유명무실화된 조례, 적용대상이 없는 조례 등 ‘5개 유형’으로 정비대상을 구분했다.

또 법령에서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사항(20개부처, 268개 법령)을 함께 통보해 관련 조례 등을 일괄 개선토록 했다.

행자부는 자치법규 제·개정안에 대한 지방자치법상 사전심사제도 운영을 강화하고 법제처와 협업해 지방공무원에 대한 실무 위주의 ‘법제교육’을 확대하여 법제 전문성을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다.

김성렬 지방행정실장은 “이번 정비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조례의 법령 적합성 확보 뿐 만 아니라 지방자치 20년을 맞이하여 주민의 불편·부담을 완화하고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도움이 되는 자치법규 입안과 정비를 적극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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