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신문】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월 27일 홍영표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창영의원이 대표발의한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6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2일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산업디자인진흥법 개정안(홍영표의원 대표발의): 디자인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디자인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과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도록 함.

▲기상법 개정안(양창영의원 대표발의): 수문기상, 가뭄 등을 정의하고, 기상청장은 수문기상ㆍ가뭄을 감시, 예측, 전망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도록 함.

저작권자 © 의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