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신문】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17일 김우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6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이날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소나무재선충병방제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김우남의원등10인):소나무류의일시이동중지명령을통한이동단속을강화하고,전국단위의재선충병관리강화를위하여국립소나무재선충병센터를설립함.

-어업자원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등10인):관할수역을위반하여어업을한자에대하여과하는벌금을현행50만환이하에서3천만원이하로조정함.

-귀속재산처리법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등10인):불법으로귀속재산을취득·처분·멸실등을하거나고의로귀속재산의임차·관리·매각에관하여허위보고등을한자에대한벌금형을징역1년당1천만원의비율로함.

-국토교통과학기술육성법안(김윤덕의원등11인):국토교통부장관은국토교통과학기술을체계적으로육성하기위하여국토교통과학기술연구개발종합계획을수립하고,연구개발사업의체계적인관리를위하여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을설립하는등국토교통과학기술육성과지원을위한법적․제도적체계를구축함.

-건설기술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의원등11인):건설사업관리시행대상을총공사비가100억원이상인건설공사로확대함.

-한국전력공사법일부개정법률안(김한표의원등10인):한국전력공사가아닌자에대한유사명칭사용금지규정을폐지함.

-한국석유공사법일부개정법률안(김한표의원등10인):한국석유공사가아닌자에대한유사명칭사용금지규정을폐지함.

-한국가스공사법일부개정법률안(김한표의원등10인):한국가스공사가아닌자에대한유사명칭사용금지규정을폐지함.

-한국광물자원공사법일부개정법률안(김한표의원등10인):한국광물자원공사가아닌자에대한유사명칭사용금지규정을폐지함.

-무역보험법일부개정법률안(김한표의원등10인):한국무역보험공사가아닌자에대한유사명칭사용금지규정을폐지함.

-대한석탄공사법일부개정법률안(김한표의원등10인):대한석탄공사가아닌자에대한유사명칭사용금지규정을폐지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일부개정법률안(김한표의원등10인):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아닌자에대한유사명칭사용금지규정을폐지함.

-집단에너지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김한표의원등10인):한국지역난방공사가아닌자에대한유사명칭사용금지규정을폐지함.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일부개정법률안(김한표의원등10인):에너지관리공단이아닌자에대한유사명칭사용금지규정을폐지함.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김한표의원등10인):한국산업단지공단이아닌자에대한유사명칭사용금지규정을폐지함.

-전기공사공제조합법일부개정법률안(김한표의원등10인):전기공사공제조합이아닌자에대한유사명칭사용금지규정을폐지함.

-상공회의소법일부개정법률안(김한표의원등10인):상공회의소또는대한상공회의소가아닌자에대한유사명칭사용금지규정을폐지함.

-뿌리산업진흥과첨단화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김한표의원등10인):뿌리기술전문기업및뿌리기술명가유사명칭사용금지규정을폐지함.

-산업발전법일부개정법률안(김한표의원등10인):한국생산성본부가아닌자에대한유사명칭사용금지규정을폐지함.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일부개정법률안(김한표의원등10인):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아닌자에대한유사명칭사용금지규정을폐지함.

-장애인복지법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의원등10인):▲시장·군수·구청장은장애인복지시설운영중단·폐지신고를받은경우해당시설이용자의권익보호조치여부의확인등을하도록함.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은시설이용자의권익보호조치를하도록함.

-정신보건법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의원등10인):정신요양시설및사회복귀시설을폐지·휴지등을하는경우신고하도록하고,각시설의장은정신질환자의권익보호를위한조치를하도록하며,시장·군수·구청장은그조치여부를확인하도록함.

-영유아보육법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의원등10인):시장·군수·구청장등은어린이집의폐지·운영정지시해당어린이집원장의영유아권익보호조치여부를확인하도록함. ▲시장·군수·구청장등은어린이집폐쇄·운영정지시해당어린이집에대체교사파견,심리지원등조치를하도록함.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의원등10인):▲상담소,보호시설,교육훈련시설이중단․폐지되는경우해당시설의장은시설이용자의권익보호조치를하고,시장·군수·구청장은그조치여부를확인하도록함.▲상담소·보호시설·교육훈련시설이폐쇄등을하는경우시설이용자의권익보호조치를하도록함.

-한부모가족지원법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의원등10인):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장은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폐지하거나그시설의운영을일시적으로중단하는경우에는해당시설입소자의권익을보호하기위한조치를취하도록하고,한부모가족복지시설이사업의정지또는폐지나시설의폐쇄명령을받은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의장이해당시설입소자의권익을보호하기위하여필요한조치를하도록함.

-아동복지법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의원등10인):아동복지시설의 장은 아동복지시설이 폐업·휴업하는 경우에는 해당 아동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이 다른 아동복지시설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아동복지시설 등이 사업의 정지,위탁의 취소 또는 시설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장 이해당 시설 이용자를 다른 시설로 옮기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의원등10인):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성매매피해자지원을위한자활지원센터또는성매매상담소의장은해당시설이폐지·휴지하는경우에는시설이용자를 다른 시설로 옮길 수있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해당시설 등이 업무의 정지, 시설의 폐쇄 등의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장이 해당 시설이용자를 다른 시설로 옮기는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의원등10인):성폭력피해상담소,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또는성폭력관련상담원의교육훈련시설의장은해당시설이폐지·휴지하는경우에는시설이용자를다른시설로옮길수있도록하는등의조치를취하도록하고,해당시설등이인가의취소,업무의폐지등의명령을받은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의장이해당시설이용자를다른시설로옮기는등의조치를하도록함.

-노인복지법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의원등10인): ▲노인복지시설의장은노인복지시설이폐지또는휴지하는경우시설이용자를다른시설로옮길수있도록하는등시설이용자의권익보호를위한조치를하도록함. ▲지방자치단체의장은노인복지시설의사업이정지또는폐지되는경우시설이용자를다른시설로옮기도록하는등시설이용자의권익보호를위한조치를하도록함.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의원등10인):장기요양기관의장은장기요양기관이폐업이나휴업을하려는경우해당기관이용자가다른기관으로옮길수있도록하는등수급자의권익보호를위한조치를하도록함. ▲지방자치단체의장은장기요양기관이지정취소․업무정지되는경우해당기관이용자를다른기관으로옮기는등수급자의권익보호를위한조치를하도록함.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의원등10인):의료기관개설자는의료업을폐업또는휴업하는경우해당의료기관에입원중인환자를다른의료기관으로옮길수있도록하는등환자의권익보호를위한조치를하도록함. ▲보건복지부장관등은의료기관이의료업정지,개설허가취소또는폐쇄명령을받은경우해당의료기관에입원중인환자를다른의료기관으로옮기는등환자의권익보호를위한조치를하도록함.

-전기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의원등10인):전원개발촉진법을폐지함에따라같은법에서규정하고있던토지수용,토지에의출입등에관한규정을이법으로변경하여규정함. ※전원개발촉진법폐지법률안(의안번호제14339호)의결전제

-전원개발촉진법폐지법률안(우원식 의원등 10인):이법을 폐지하고,「전기사업법」에 따라 전원 개발사업을 실시하되, 전원개발사업시 관련 인·허가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함. ※전기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제14338호)의결전제

-원자력안전법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의원등14인):원자력안전위원회는발전용원자로및관계시설또는핵연료주기시설의안전성에문제가있다고판단할때에는해당운영자에게그시설의영구정지를명할수있도록함.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의원등10인):환경부장관은 제조업자 등이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하여 부당한표시·광고행위를 하는지 조사할수있도록 하고, 제조업자 등의 요청시 제품의표시·광고내용을 사전에 검토 하도록 함. ▲환경부장관은제품의환경성과관련하여부당한표시·광고행위를한제조업자등에대하여시정을명령하거나과징금을부과할수있도록함.

-환경보건법일부개정법률안(양창영의원등13인):환경부장관은환경유해인자의사용여부및환경안전관리기준준수여부를확인하려고할때시료채취에필요한사항을검사기관에의뢰할수있도록함.

-전자문서및전자거래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등10인):공인전자문서센터지정의결격사유에서파산선고를받고복권되지아니한직원이있는경우를제외함.

-한국수출입은행법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의원등10인):한국수출입은행이아닌자에대한유사명칭사용금지규정을폐지함.

-신용협동조합법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등10인):신용협동조합원당연탈퇴사유에서‘파산한경우’을제외함.

-한국은행법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의원등10인):한국은행이아닌자에대한유사명칭사용금지규정을폐지함.

-한국투자공사법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의원등10인):한국투자공사가아닌자에대한유사명칭사용금지규정을폐지함.

-한국조폐공사법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의원등10인):한국조폐공사가아닌자에대한유사명칭사용금지규정을폐지함.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정부): ▲연구주체의장의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구성·운영을 의무화 함. ▲연구주체의장은 유해 하거나 위험한 작업이 필요한 연구실에 안전설비를 갖추도록 함. ▲연구실책임자는 연구실에서 유해 화학물질을 사용 또는 보관 하려는 때에는 그 물질의 명칭, 유해성, 사고대응방법 등을 기재한 자료를 갖추도록 함.

-지방문화원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의원등10인):지방문화원및연합회의활동과운영에대한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의경비보조규정을임의규정에서강행규정으로함.

-암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의원등12인):보건복지부장관은완화의료를효율적으로수행하기위한완화의료기금을설치하여완화의료사업의지원등에사용하도록함. ▲보건복지부장관은완화의료의질향상및말기암환자의완화의료이용활성화를지원하기위하여완화의료재단을설립하도록함. ※국가재정법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제14352호)의결전제

-국가재정법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의원등10인):별표2의기금설치근거법률에「암관리법」을추가함. ※암관리법(의안번호제14351호)의결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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