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신문】국회사무처는 25일 김한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익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4건의 법률안과 김제남 의원 등 24인이 발의한 “월성1호기·고리1호기 수명연장 검증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포함하여 총 15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이날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일부개정법률안(신의진 의원 등 10인):사립학교 교직원 연금공단은 급여의 지급중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장부·서류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현장조사를 할수 있도록 하고, 급여의 지급을 중지하는 경우 서면으로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 통지 하도록 함.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김한표 의원 등 10인):언론보도 등으로 피해를 입은자는 해당 기사삭제를 청구 할 수 있도록 함.

-교육공무원법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등 11인):기간제 교원에 대한 보수 및 후생복지제도 설치·운영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정규 교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금지 함.

-사립학교법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등 11인):기간제교원에 대한보수 및 후생복지제도 설치․운영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정규교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금지 함.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등 10인):경영공시 의무를 이행하지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함.

-월성1호기·고리1호기수명연장검증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김제남 의원 등 24인):월성1호기 및 고리1호기의 계속운전에 대한 안전성·경제성·환경성·수용성을 종합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월성1호기·고리1호기 수명 연장검증특별위원회를 구성 함. △위원수:20인. △활동기한:100일간으로 하되, 1회 연장 가능

-공무원연금법일부개정법률안(신의진의원등10인):연금수급자의 신상조사 등 급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 할 수 있도록 함.

-조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홍문표 의원 등 10인): 농어업 관련 조합예탁금에 대한 비과세 일몰 기한을 2015년12월31일에서 2025년12월31일로 10년간 연장 함.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김종태의원등10인):이법의 적용대상을 참전유공자에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까지로 확대하고, 참전유공자가 사망하는 경우 그 배우자에게도 참전명예수당의 100분의 70을 지급 하도록 함.

-식품기부활성화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임수경의원등12인):보건복지부장관은 기부식품제공사업에 대한 정기평가 및 수시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결과가 우수한 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 함.

-형사소송법일부개정법률안(김진태의원등10인):법원의 구속집행정지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 항고권을 삭제하고, 원심판결선고후판결확정전 구금일수는 전부를 본형에 산입하도록 함.

-지방자치법일부개정법률안(정용기의원등10인):지방의회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도 의무적으로 예고를 하도록 함.

-초․중등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등 16인):△학교는 교육과정 및 수업등에 있어 학습자의 학습참여를 제고하기 위하여 학습능력향상교육을 실시 하도록 함. △국가·지방자치단체는 경계선지능학생(지적기능저하로학습에제약을받지만특수교육대상자로선정되지않은학생)에 대하여 학습능력향상교육의 탄력적 실시 등 시책을 마련 하도록 함.

-전기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김한표 의원 등 10인):전기설비의 안전관리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일반용전기설비의 사용전점검기관을 한국전기안전공사로 일원화하고, 안전관리정책의 효과적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전기재해통계작성의 법적근거를 명확히 함.

-조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등 10인):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의 일몰기한을 2015년12월31일에서 2017년12월31일로 2년간 연장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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