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신문】경기도의회는 박재순 의원 등이 추진 중인 ‘경기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도민들의 의견을 미리 듣기 위해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경기도의회는 “최근 자전거 이용 인구가 급속도로 늘어나면서 음주 및 야간운행 관련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에 도지사 등에게 자전거운행의 안전 확보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음주 상태에서 운행하거나 발광장치 없이 야간 운행하는 자전거이용자의 행위를 예방하고 자전거사고 발생을 방지하여 건전한 자전거 운전 문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 도민들이 음주상태에서 자전거를 운행하지 않도록 도지사 등이 적극적인 홍보·교육·캠페인 등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15조의2 제1항). △자전거이용자가 전조등·후미등·반사기 등을 장착하여 야간운행 하도록 도지사 등이 적극 장려하도록 함(안 제15조의2 제2항) 등 이다

도의회는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은 오는 31일까지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전자우편으로 경기도의회사무처 입법정책담당관실로 제출하면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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