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근서 의원, 2005년 이후 32억 못받아 지적

【의회신문】경기도가 한강물을 수십년간 공짜로 사용해 당연히 받아야 할 하천수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아 세수 관리가 잘못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양근서 경기도의원에 따르면 경기도는 지난해 기준으로 21개 시·군에서 매일 8740만톤 분량의 하천수를 모두 251개에 달하는 기업, 개인,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에 허가해 연간 21억 1500여만원의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양 의원은 하천수 사용료 부과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사용료를 아예 부과하지 않거나 과소 부과한 건수가 OB맥주건을 제외하고도 지난해 모두 6건에 미부과 금액만 6억 9500만원에 달해 전체 부과액의 33%에 달한다고 밝혔다.

물값을 한푼도 부과하지 않은 경우는 포천시 영평천에서 1일 3만4000톤을 허가 받은 (주)대우에너지 1곳에서만 6억2400만원, 포천시 우금천의 (주)대원 하이테크 275만원, 양평군 흑천의 (주)한창산업개발 1280만원 등 모두 6억4000만원에 달한다고 주장 했다.

하천수 사용료 부과 기준인 허가량 대신 사용량 기준으로 부과한 경우는 이천시 복하천에서 1일 2600톤의 하천수 사용 허가를 받은 (주)하이트 진로 3130만원, 광주시 경안천에서 하천수를 사용하는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뉴서을컨트리클럽 1900여만원, 구리시 왕숙천의 성신양회에 540여만원 등 모두 5500여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관련 일부 시·군에서 하천수징수업무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데서 발생한 문제로 보고 담당자들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또한 하천법시행령 개정으로 통일된 부과기준을 마련하고 이들 6건의 미부과 또는 과소 부과건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에 의거해 5년간을 소급적용해 모두 9억 4500만원의 사용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양근서 의원은 “지방재정법상 소멸 시효로 인해 OB맥주의 경우 2008년 이전 32년간 200억원의 사용료는 부과할 수 없는 실정이며 다른 경우도 마찬가지다”며 “지방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없는 세원이라도 발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원 관리조차 제대로 못해 수백억원의 세수가 새고 있어 엄중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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