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신문】농림축산식품부는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한다고 6일 밝혔다.

기존에는 경영이양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연령의 범위가 65∼70세였으나, 이번에 농촌 고령화 추세를 반영하여 신청연령을 74세까지로 높였다.

또한, 농가들의 지속적인 친환경 농업을 유도하기 위하여 친환경농업보조금을 3회 지급 받은 농지에서 유기농산물을 생산하는 경우에 기존에는 2회를 추가 지급하던 것을 이번 개정에 따라 5회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으로 올해부터는 친환경농업보조금을 받더라도 밭농업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일부 부유한 농업인에게 보조금이 편중 지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경영이양보조금, 조건불리보조금 및 경관보전보조금의 지급면적 상한을 설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7일부터 시행되어 올해 직불금을 신청하는 농업인에게 적용되며, 경관보전보조금의 경우는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지급면적 상한 등 일부 규정에 대해 2016년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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