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변도로 토사유출 지적
【의회신문】서울시가 공사장 발생 비산먼지 예방을 위해 3월 23일부터 4월 17일까지 공사장 142개소를 대상으로 진행한 특별 점검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건조하고 바람이 많이 부는 계절적 요인과 공사장 비산먼지로 인한 대기질 악화를 예방하기 위해 진행되었으며, 연면적 1만㎡ 이상 대형 공사장 중 비산먼지가 다량으로 발생하는 토목공사 공정이 진행 중인 사업장을 중심으로 점검을 진행했다.

특별점검 결과, 2014년부터 최근까지 비산먼지 발생신고를 한 1만㎡ 이상 특별관리대상 공사장 142개소 중 15%에 달하는 22개소가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명령을 받았다. 이 중 8개 사업장에 대해 총 7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다.

서울시, 자치구, 특별사법경찰, 맑은하늘만들기 시민운동본부가 팀을 이뤄서 진행한 1차 합동점검에서는 비산먼지 억제시설의 적정설치나 비산먼지 관리현황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였으며, 1차 위반 사업장을 포함해 5월중 2차 점검을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다.

시는 비산먼지 저감을 예방하기 위한 구체적인 규정을 잘 알지 못해 사업장에서 실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공사장 관계자가 현장에서 직접 실천할 수 있도록 방지시설 설치위치나 방법, 먼지억제제 사용요령 등 구체적인 행동요령을 점검표로 제작해 지원할 계획이다.

강희은 서울시 대기관리과장은 “공사장 관계자가 수시로 비산먼지 발생을 점검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며,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지도․점검시 개선명령을 내릴 경우 과태료 병과가 가능토록 제도를 개선하는 등 공사장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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