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행인 김대의
【의회신문=김대의 발행인】지방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입법보좌관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으나 새누리당 지도부의 반대로 다시 제동이 걸렸다. 시⋅도의원 보좌관제 도입은 전국 지방의회의 오랜 염원이었다. 그동안 정부와 국회, 지방의회는 이 문제를 둘러싸고 오랜 실랑이를 벌여왔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지난 4월28일 안행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의 발의에 따라 2016년 6월1일부터 시⋅도의원 1명당 입법 보좌인력 1명씩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지방공무원법⋅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등 ‘지방자치 3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법안은 당초 이들 정책지원 전문보좌진을 각 의원실 소속으로 배치하는 방안이 고려됐으나, 정책 보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개인 비서처럼 남용되는 사태를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의원실이 아닌 의회 소속으로 바꿨다. 따라서 정책지원 전문 인력들은 각 시⋅도의회 산하의 위원회에 배치, 의원 1인씩을 담당하는 형태로 운영하기로 했으며, 국회 법안심사소위는 이 개정안의 구체적인 인력 및 예산운용방안 등을 시행령에서 정하기로 했었다.

그러나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들은 이 개정안에 대해 ‘수용 불가’ 방침을 분명히 하면서 지방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관한 문제는 정치개혁특위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안행위를 통과한 이 개정안은 다시 발이 묶이게 됐다.

새누리당이 지방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관한 문제를 정치개혁특위 논의 사안으로 규정한 것은 지방의회의 비효율성 및 신뢰문제와 무관하지 않다. 우리의 지방자치제는 제도가 도입⋅시행된 지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제대로 실현되지 못한 채 숱한 부작용과 잡음을 끊임없이 생산해내고 있는 게 사실이다.

따라서 지방자치의 정상화를 위해 관련법 개정 및 개헌 등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주장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심지어는 ‘지방의회 무용론’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관련법을 개정하든 개헌을 하든 지방자치제는 발전시켜야 할 ‘민주제도의 필수불가결한 장치’라는 데에 이론이 있을 수 없다.

‘지방의회의 정책지원 전문 인력 도입문제’는 지방의회의 비효율성과 신뢰성만을 문제 삼으면서 그 연장선상에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이 문제는 현행 지방의회 제도의 개혁 노력과 병행해 추진돼야 한다.

정책전문 보좌관제를 도입 실시하면 지방의회는 일단 역량 강화를 도모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하게 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어 지방의회가 명실상부한 민생⋅정책의회로 거듭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을 갖추게도 된다. 현재와 같은 지방의회 구조로는 한계를 극복하기 어렵다.

현재 서울시의회의 경우 연간 35조 원의 예산을 심의하며, 경기도의회는 연간 34조원이 넘는 예산규모를 심의해야 한다. 의원 혼자서는 사실상 자료 분석하는 것조차 벅찬 여건에서 제대로 된 감시와 견제, 정책입안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국회의원들은 각각 9명의 보좌진을 국고로 지원받는다.

지방의회의 비효율성과 일부 자질 낮은 지방의원들의 일탈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지방의회가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하는 것도 마땅한 일이다. 지방의원 보좌관제 도입은 시⋅도의원들을 특별 대우하자는 게 아니라 그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여건을 만들어 주자는 게 그 취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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