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제정부 법제처장은 2일 논란이 되고 있는 개정 국회법 상 시행령 수정·변경 요구는 강제력이 있어 위헌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제 처장은 이날 국회에서 친박계 의원들이 주축인 모임 '국가경쟁력강화포럼'이 개최한 긴급 토론회에 참석해 이 같은 의견을 개진했다.

제 처장은 "국회법에 대한 1차적 해석권한은 국회에 있으므로 정부로서는 개정안의 문언에 기초해 검토할 수 밖에 없다"면서도 "국회법 개정안의 수정·변경 요구 및 처리는 정부의 입장에서는 강제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 규정에는 통보에 대해 처리계획과 그 결과를 보고하게 돼 있어 수용 여부에 대해 중앙행정기관의 재량이 있었으나 개정안에서는 요구받은 사항을 처리토록 해 중앙행정기관이 국회의 요구를 거부하기 어렵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행 통보의 경우 정부에서 이를 수용하지 않더라도 국회와 정부 간 법적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없으나 개정안의 경우 '수정, 변경 요구한 내용을 처리하고' 라는 강행적 표현을 사용해 이를 거부할 경우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입법권은 국회가 갖고 있고, 행정입법은 국회의 위임에 따른 것이므로 수정·변경의 주체를 상임위로 해 행정입법에 대해 수정·변경을 요구하는 것은 곤란하다"며 "특히 국무회의를 거쳐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발령하는 대통령령에 대해 상임위의 의결로 수정·변경을 요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제 처장은 개정 국회법의 집행 상 문제점도 지적했다.

그는 "이미 시행 중인 행정입법에 대한 수정·변경요구는 정부 정책 결정에 대한 과도한 개입으로 정부 정책의 효율성·일관성·신뢰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제 처장은 다만 "국회법 개정안의 위헌 소지 여부는 '수정·변경 요구'에 강제력이 있느냐에 달려 있으므로 국회법 개정안의 해석이 선행돼야 한다"며 "1차적 해석권한이 국회에 있는 만큼 국회가 강제력 유무에 관한 정확한 해석을 내놓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제 처장은 또 이번 국회법 개정안의 위헌 소지가 이전에도 논의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2000년 1월15일 새천년민주당 박상천 의원 등 257인은 행정입법에 대한 시정요구권을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을 도입하려고 했지만, 시정요구권이 행정입법권 및 사법심사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통보 제도로 변경하는 수정안이 발의돼 의결됐다.

지난 5월 1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회운영제도개선소위원회 회의에서도 행정입법에 대한 시정요구권 도입 등을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을 논의한 결과, 같은 이유로 행정입법에 대한 시정요구권을 국회법 개정안에 반영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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