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수영 변호사
【의회신문=최수영 변호사】김모군은 감기몸살 증상으로 병원에 갔다. 의사의 문진에 대하여, 김군은 열, 두통, 한기, 인후통, 인후염이 있고 특이체질은 없는 것으로 대답했다.

의사는 김군의 상태를 감기라고 판단하고 소염진통제인 이부프로펜 400mg 3알, 소염진통제인 피록시캄 20mg 3캅셀, 항생제인 폴그램 100mg 3캅셀, 소화제인 파가스틴 3알, 위장약인 파모티딘 3알, 영양제인 비타민 비 콤프렉스 3알 등으로 2일분의 약을 처방해주었다.

김군이 약을 복용한 후에도 다시 열이 생기고 상태가 좋아지지 아니하자 김군은 인근병원에 가서 응급실 당직의사로부터 이화학적 검사를 받은 결과 전신발적, 결막충혈, 인두 편두부궤양 소견으로 나타남에 따라 입원을 했다. 스티븐스-존슨 증후군이 의심되어 대학병원으로 전원했다. 김군은 그후 약물중독에 의한 스티븐스-존슨 증후군으로 진단을 받았다. 김군에게는 폐렴 및 칸디다혈증이 나타났고 이후 혼수상태에 이르러 식도궤양, 위출혈, 독성간염 등의 증상을 보이다가 결국 사망하게 되었다.

한편, 감기약에 사용한 약제인 피록시캄과 이부프로펜은 스티븐스-존슨증후군을 일으키는 약물중의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스티븐스-존슨증후군은 약물복용 후 수시간 내지 수일 후에 생길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약물을 복용한 사람 중 특이체질을 가진 사람의 경우에만 나타나는데 그 특이체질을 미리 알 수 있는 검사법은 아직 알려져 있지 않다. 연간 100만명당 1~2명이 발병하고, 일단 중독성표피괴사융해증의 상태가 되면 사망률은 5~50% 이다 .그 경과는 패혈증과 위장관출혈, 폐렴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다.

김군의 유족들은 의사가 위 의약품에 대한 부작용에 대하여 제대로 설명을 하지 아니한 잘못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의사는 손해배상책임을 지는가.

의사가 환자를 치료함에 있어서는 외과적인 처치를 제외하면, 그 대부분은 약물치료이다. 투약에는 정도의 차가 있을 뿐 부작용이 따른다. 항상 그 독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투여해야 한다. 그리고 의약품을 처방, 투여함에 있어서 당해 의약품이 중대한 부작용을 수반할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환자에게 그 부작용의 위험성을 설명할 의무가 있다.

투약상의 과실에 관한 판례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기왕의 증세와 다른 새로운 증상이 나타난 환자에 대하여 보다 정밀한 진단을 행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부작용이 있는 약물을 별다른 검진도 없이 투여한 결과 환자가 약물 쇼크로 사망한 사안에서, 대법원 1997. 5. 9. 선고 97다1815 판결은, "환자가 병원에 처음 내원하여 진료를 받을 때 이미 화농성 폐렴 증세를 보이고 있었으나 그 증상이 뚜렷하지 아니하여 이를 위염과 신경증으로 진단하여 그에 대한 처방을 했다. 그 후 상복부 통증이라는 새로운 증상까지 나타나 다시 병원에 찾아오게 된 경우, 진료의사로서는 처음의 진단과는 다른 질환일 가능성에 대한 의심을 갖고 좀 더 정밀한 진단을 하여야 함은 물론, 과민성이 있는 환자에게는 부작용으로 인한 쇼크나 호흡억제를 일으킬 수 있는 약물을 투여할 경우에도 사후 세심한 주의와 관찰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앞서 진단하였던 결과에 따라 별다른 검진도 없이 약물을 투여 했다. 그리고 약물을 투여한 후에도 안정하도록 하여 부작용이 없는지를 확인하지도 아니함으로 인하여 과민성 쇼크가 발생하여 환자가 사망하였다면, 진료의사는 이로 말미암아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했다.

설명의무에 관한 것으로는 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다27449 판결이 있다. 사안의 경우가 그러하다.

위 판결은, "의사는 긴급한 경우 기타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환자에 대하여 질환의 증상, 치료방법 및 내용, 그 필요성, 예후 및 예상되는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성과 부작용 등, 환자의 의사결정을 위하여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사전에 설명함으로써 환자로 하여금 투약에 응할 것인가의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기회를 가지도록 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설명을 아니한 채 승낙 없이 침습(치료)한 경우에는, 설령 의사에게 치료상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환자의 승낙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가 된다"고 했다.

사안의 경우, 의사는 스티븐스-존슨 증후군 등 부작용의 발생가능성을 미리 설명하여 부작용의 존재를 알 길이 없던 환자인 김군의 승낙을 받아야 하는 것이고, 그 발생가능성이 극히 희소하다는 점만으로는 그와 같은 설명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설명의무 위반의 경우에는 환자측에서 선택의 기회를 잃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데 대하여 위자료만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므로 사안에 있어서도 김군의 유족들은 위자료에 해당하는 금원만을 의사에게 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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