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원 변호사 / 이주민지원센터 친구

▲현지원 변호사
【의회신문】최근 이주민지원센터 친구를 찾은 방문자는 어머니가 상속받은 예금을 어머니 대신 인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문의를 하였다. 한국에 귀화하여 한국 국적을 가지고 살고 있는 동포가 늘어나고 있으므로 만약 피상속인이 예금을 남기고 사망한 경우 상속권자가 이 예금을 인출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대한민국 민법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1순위 상속인은 자녀(직계비속), 2순위 상속인은 부모(직계존속), 3순위는 형제자매 4순위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된다. 이때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1순위나 2순위 상속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이때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인에 포함되지 않는다.

피상속인이 사망하였다면 피상속인의 예금을 인출하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의 최우선상속인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구 호적초본) 등을 발급받아 상속인 전원이 동석하여 피상속인의 예금 개설 은행을 방문하면 된다.

이때 일부 상속인이 동석하지 못한다면 다른 상속인에게 위임장과 인감, 인감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고, 상속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인감증명이 있는 국가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인감증명(일본 등) △인감증명이 없는 국가의 경우에는 인감증명제도가 없는 국가의 국민이 신청서 등에 한 서명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서면(중국 등)을 해당 국가 관공서나 공증기관을 통해 발급받아 가능하다.

그런데 금번 이주민지원센터 친구를 방문한 내담자는 상속인의 아들로, 상속인이 동석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데 은행에서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위임을 해서 인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하여 이에 상속받은 예금을 수령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자 하셨다. 이런 경우 각 은행마다 상속 예금채권 수령 방법에 대해 조금씩 규정이 다르나, 기본적으로는 상속인 본인이 아닌 사람이 와서 상속예금채권을 수령하는 것에 대하여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는 점은 동일하다.

모 은행의 경우 국민은행 중국 내 지점을 경유하여 상속인의 위임장을 제출하면 상속인이 아닌 다른 가족이 상속 재산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은행 내부 규정이므로 만약 이와 같은 방법이 곤란하다면 예금채권의 지급을 소로써 구할 수 있을 것이나, 이러한 절차가 번거롭다면, 상속인을 대리하여 은행에 직접 가서 상속재산을 대리인이 수령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상속인 예금 계좌로 입금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한다면 직접 금전을 수령하는 것이 아니므로 제한에서 좀 더 자유롭다.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마땅히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의 예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

피상속인의 예금이 상속인의 생계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도 많다. 상속인 본인이 올 수 있다면야 문제 없이 예금을 수령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상속인이 여러명이거나 그 중 1인이 동석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상속인들 간 이해가 대립하는 경우에는 좀 더 까다로운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최근 한국에 귀화하는 동포들도 많아질 뿐만 아니라, 가족 중 1인이 귀화하여도 나머지 가족이 귀화하지 않는 경우, 가족 중 1인이 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과 혼인하는 경우 등 다양한 국적 간 결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일이 발생할 경우에는 인감 또는 인감 대신 서명을 증명할 공증을 준비하여 정당한 상속권자가 상속 예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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