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내달 1일부터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전화 상담 시작

국무총리실 산하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지원위원회'가 9월 1일부터 위로금(사망ㆍ행방불명자 2천만원, 부상자 300만∼2천만원) 지급 신청을 받기로 하면서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양건, ACRC)는 8월 1일부터 110 콜센터를 통해 태평양 전쟁 전후나 일제강점때 강제동원된 피해자와 그 유족들의 전화민원을 상담대행한다.

이에 따라 110 콜센터를 통해 ▲ 일제 강제동원과 태평양 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 피해신고 후 절차 ▲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지원 내용 ▲ 강제동원 부상자에게 지급되는 위로금 ▲ 미수금 피해자(일본 정부나 일본 기업 등으로부터 급료를 받지 못한 피해자)에 대한 지원절차 등 각종 전화 상담과 안내가 가능하다.

일제강점이나 태평양전쟁 강제동원 피해 문의 역시 기존 110 콜센터의 모든 상담전화와 마찬가지로 자동응답(ARS)이 아닌 상담사가 직접 상담해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콜센터 상담사가 아닌 공무원이 직접 처리해야 할 전문사항에 한해서는 콜센터 상담사가 직접 담당 공무원을 찾아 전화연결을 해주고, 전화 연결이 바로 되지 않을 경우에는 업무담당자가 민원인에게 추후 직접 전화로 회신해 주는 콜백(callback) 서비스도 제공한다.

정부민원안내콜센터(110 콜센터)는 전국 어디서나 단일 전화번호 ‘110’번을 누르면 상담사가 정부민원을 직접 상담 안내해주는 서비스로,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토요일 오전 9시~오후 1시)까지로 최근 아침과 야간으로 상담시간을 확대했다. 지난 해 5월 10일 문을 연 이후 금년 7월말 현재 180만 명이 민원 상담을 받았다.

110 콜센터가 이들 위원회의 전화민원을 상담대행하게 되면서 자체 콜센터를 구축할 경우 소요되는 5억원의 콜센터 구축비와 연간 1억 5천만원의 운영경비를 절감할 수 있게 됐다.

권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부민원안내콜센터는 정부기관의 신규 콜센터 구축 수요를 흡수하고, 정부민원의 상담대행 업무범위를 확대해 정부기관 대표 콜센터로서의 허브 기능을 강화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110 콜센터(정부민원안내콜센터)는 지난해 12월 14일부터 주민제도와 지방세 등 행정안전부 소관의 전화민원 상담을 대행하고 있으며, 오는 9월 1일부터는 정부가 생산하는 각종 인구 관련 통계와 산업 통계, 물가 통계 등 통계청이 생산하는 각종 수치와 자료 관련 전화문의 상담도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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