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석주 노무사

▲ 유석주 노무사
【의회신문】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직종은 무엇일까?

퇴직금은 회사나 현장에서 1년 이상 계속적으로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임금과 별도로 지급받는 급여를 말합니다. 2010년 12월 1일 이전에는 대표를 제외하고 근로자가 5명이 되지 않으면 1년 이상 근무하더라도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았으나 이날 이후에는 근로자 수에 상관없이 무조건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니 이점 알아두셔야 합니다.

이제부터 회사나 현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일을 그만두는 경우에 반드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일하는 사람이 5명이 안되는 경우 2010년 12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퇴직금의 50% 즉 절반만 보장되는 대신에 2013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1년 이상 근무하다 퇴직하는 경우는 퇴직금 100%를 지급받게 됩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를 하더라도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직종이 있습니다. 가정집에서 근무하는 가정부나 병원에서 근무하면서 환자를 돌보는 간병인은 노동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간병인의 경우 병원에서 직원으로 채용된 경우에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는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상식적으로 참으로 이상하고 어렵게 생각들 수 있습니다. 왜 똑같은 간병 업무인데, 가정집이나 간병인협회에 소속된 경우에는 1년 이상 근무해도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했다가, 병원 간병인 직원으로 채용되어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된다고 하니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병원에서 채용된 간병인은 병원 직원의 지시를 받는 근로자로 보는 것이고, 간병인협회 소속 간병인은 간병인협회나 병원의 지시를 받지 않는 개인사업자로서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보는 것에 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 이러한 가사사용인과 간병인들이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일하지만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사회적으로 이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련법이 제정되면 퇴직금은 물론 산재와 임금체불 문제도 노동법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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